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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3932
특수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특수협박”을 "특수협박 인정된 죄명...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2019. 4. 24.자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감금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감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2019. 4. 24.자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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