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28 2013도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AV에 대한 미성년자유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