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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3.09 2017고단3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01:1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날인 2017. 10. 13. 18:30 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E 명의 F BMW 승용차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G에게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그곳 콘솔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카르 티에 반지 1개 합계 1,5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2016. 10. 경 범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경기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나라 교역 명의로 등록된 H 에 쿠스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나라 교역으로부터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0. 13. 23:00 경 대전 동구 동부로 73번 길 95에 있는 삼정 하이 츠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13]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I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해 주면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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