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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뒤편 강변대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사상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 앞으로 밀리며 앞쪽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가 운행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부 제 5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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