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6. 6. 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3.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7. 10. 16.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위 사건에 대한 재심결정에 따라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5. 부산에서 예 초 작업 등을 하는 일용 노동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 B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농가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농작물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C 에 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범행 장소 인근에 내려 주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가 범행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농작물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5. 19:40 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위 주거지 인근에 내려 준 후 도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