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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7 2018누69396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2016. 1. 1.”을 “2016. 11. 1.”로 고치고, ② 제5면 표의 ‘K한의원’ 부분 중 “2014. 9. 25. ~ 2016. 11. 7.(8일)”을 “2014. 9. 25. ~ 2016. 11. 7.(7일)”로, “2015. 9. 16. ~ 2016. 9. 18.(3일)”을 “2015. 9. 16. ~ 2015. 11. 17.(4일)”로 각 고치며, ③ 제7면 제10행 및 제9면 제1행 중 각 “이 법원의”를 “제1심”으로 고치고, ④ 제8면 제6행 중 “분석되었으므로”를 “분석되었으며, MRI 소견이 전반적인 퇴행 소견에 합당하므로”로 고치며, ⑤ 제8면 제8행 중 “판단됨”의 다음에 “(업무의 기여도를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20% 이하로 사료됨)”을 추가하고, ⑥ 제8면 제10행 중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며, ⑦ 제9면 제7행 중 “제시한 점”의 다음에 “(업무의 기여도가 20% 이하라는 소견도 체질적 소인과 자연발생적인 척추 퇴행의 기여도가 80% 이상이라는 취지를 달리 표현한 것일 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⑧ 제10면 제5행 중 “지난”을 “지나서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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