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8행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7행 “2,099,000,000원”을 “2,199,000,000원”으로 고친다.
③ 제8면 제7행 “지급하기고”를 “지급하기로”로 고친다.
④ 제9면 제6행 “2,099,000,000원”을 “2,199,000,000원”으로 고친다.
⑤ 제9면 제7행 “이루어진 것이며” 다음에 “(다만, 별지2 기재 공사대금 중 2011. 9. 27. 경성이앤에프에 지급한 100,000,000원은 손해사정내역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를 추가한다.
⑥ 제9면 제8행 “358,747,123원”을 “3,587,470,123원”으로 고친다.
⑦ 제9면 제10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다만, 별지3 기재 공사대금 중 2012. 1. 19. 거산티에스에게 지급한 20,198,230원 및 2012. 2. 1. 현대환경관리에 지급한 2,176,790원은 손해사정내역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를 추가한다.
⑧ 제10면 제5행의 “만 아니라”를 “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⑨ 제10면 제6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 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으로 하되, 손해사정금액이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사정금액이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낮게 나올 경우뿐만 아니라 높게 나오는 경우에도 공사대금은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