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나2009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 “약 4,000만 원”을 “48,195,680원”으로 고치며, 같은 행 “및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같은 면 제17~18행 “집기”까지를 삭제하고, 제7면 제6행 “561,779,631원”을 “542,967,138원”으로, 제7면 제16행 및 제18행, 제8면 제7행, 제10행 및 제14~15행, 제9면 제1행 및 제3행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각 고치며, 제8면 제1행 “교체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당시 B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보조 시건장치만 교체하였을 뿐 주 시건장치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K과 원고와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당심 증인 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