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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235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5:3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3 동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 여, 42세) 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가씨 차 한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하실래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 한 잔 하고 가지.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고, 피해자가 어깨에 사선으로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 이비 통 페 이보 릿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위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강하게 위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위 목걸이, 시가 1,180,000원 상당의 위 가방,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218,000원 상당의 MCM 지갑,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2 장, 체크카드 1 장, 집 열쇠, 화장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분석)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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