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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7: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 교대방향 게이트와 승강장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47 세) 가 게이트 밑으로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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