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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5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3:2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1호 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타고 온 지하철의 노약자 석에 앉은 성명 불상자와 시비하다가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하철 C 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D(33 세) 이 신고 경위를 문의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넌 뭐야. 씨 발 놈.”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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