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 내지 4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 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371 창원종합버스 터미널 내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D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F) 와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계된 현금카드 3 장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설된 현금카드 29 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