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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31 2016고단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위 챗 닉네임 ‘C’, ‘D’) 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대포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유한 회사 야누스 명의의 농협 계좌 (3010-1668-27211) 로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부터 제 8 항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8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카드번호 : H)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9 항부터 제 17 항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9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4. 1. 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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