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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에서 D 등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현금카드를 수화물 취급소에서 찾아 이를 다시 소위 ‘ 현금 인출 책’ 인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국내에서 D 등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2. 10:2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 대구 터미널 내 동양 고속 수화물 취급소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챗 메시지로 전송 받은 송장번호를 보여주고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우체국 현금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교부 받고, 다시 경부 고속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D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카드번호 F) 1 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내에서 H 등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현금카드를 수화물 취급소에서 찾아 이를 소위 ‘ 현금 인출 책’ 인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국내에서 H 등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2. 11:20 경 위 동양 고속 수화물 취급소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챗 메시지로 전송 받은 송장번호를 보여주고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H 명의 우체국 현금카드( 카드번호 I) 1 장, J 명의 우리 카드 현금카드( 카드번호 K) 1 장를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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