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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2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17:5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지하철 영등포역 주변의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가방을 열어둔 채로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을 보고 일명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가방 안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영등포역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5,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손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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