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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8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02: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각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취객에게 다가가 상의 주머니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도 좋지 않으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는 점, 외국 국적의 동거인을 부양하며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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