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1: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C)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화랑교까지 이용한 후 택시요금 10,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