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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고단124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10.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피곤 하여 잠을 자기 위해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어서 주차한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갈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동 기어를 저 단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채운 후 화물차 뒷바퀴에 돌을 괴며, 저 단에 넣은 수동 기어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으로 화물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하고 화물차 뒷바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몸을 뒤척이다가 수동 기어를 건드려 저 단에 넣은 기어를 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편 타성 손상, 쏘나타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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