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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3.12 2012가합1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293,22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2014. 3. 12...

이유

... : 월 1회 현금지급(도급인, 수급인 합의시에는 2회 가능), 잔금은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하며 기성고에 따라 지급 1차 중도금 130,000,000원 2011. 7. 15. 2차 중도금 200,000,000원 2011. 7. 30. 3차 중도금 195,000,000원 2011. 8. 25. 잔금 75,000,000원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11. 지체상금율 : 지연된 매일당 계약금액의 0.1%(공사완료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며, 잔마감이나 A/S부분은 예외로 한다) 도급인 : 피고 B, 대리인 : 피고 D - 수급인 : 원고 <특약조건>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공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또는 선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본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는 모두 수급인이 조건 없이 해주기로 하며(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모두 포함), 본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는 인정하기 않기로 한다.

* 공사범위에 들어간 모든 수량은 계약수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추가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정산은 없다.

* 본 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대리인은 별도의 선임통지를 생략하고 피고 D으로 본다.

“특약(공사의 범위)”

I. 모텔 인테리어 II. 여탕 인테리어(전체 수리 및 인테리어) III. 외벽 공사 IV. 기타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0.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었다.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피고 B 보험가입금액 : 19,950,000원 보험기간 : 2011. 9. 5.부터 2013. 9. 4.까지 (731일간) 주계약내용 - 주계약명 : E 리모델링공사 계약금액 : 665,000,000원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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