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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2.03 2014나6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3,663,223원...

이유

... : 월 1회 현금지급(도급인, 수급인 합의시에는 2회 가능), 잔금은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하며 기성고에 따라 지급 1차 중도금 130,000,000원 2011. 7. 15. 2차 중도금 200,000,000원 2011. 7. 30. 3차 중도금 195,000,000원 2011. 8. 25. 잔금 75,000,000원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11. 지체상금율 : 지연된 매일당 계약금액의 0.1%(공사완료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며, 잔마감이나 A/S부분은 예외로 한다) 도급인 : 피고 B, 대리인 : 피고 D - 수급인 : 원고 <특약조건>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공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또는 선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본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는 모두 수급인이 조건 없이 해주기로 하며(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모두 포함), 본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는 인정하기 않기로 한다.

* 공사범위에 들어간 모든 수량은 계약수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추가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정산은 없다.

* 본 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대리인은 별도의 선임통지를 생략하고 피고 D으로 본다.

“특약(공사의 범위)”

I. 모텔 인테리어 II. 여탕 인테리어(전체 수리 및 인테리어) III. 외벽 공사

2. 커튼홀 및 3층, 4층 통꺽은 유리, 5층 통유리 창호 및 강화유리로 교체

4. 외벽 조명(경관 조명) 포함

5. 비상계단(후문) : 벽체 보강 및 방수, 도장마감, 각관 교체 및 칼라강화유리로 마감 IV. 기타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0. 9.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사건 모텔 및 여자목욕탕(이하 ‘여탕’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영업개시 시기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이 사건 모텔의 2011. 7. 9.부터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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