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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16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7. 20:30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업주인 D 등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 사건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보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 야 이 씨 부 랄 놈들 아, 개새끼야, 너네

가 그러니까 똥파리 소리를 듣는 거야, 너 네 월급 누가 주냐

씹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9. 28. 04:45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36번 길 15에 있는 청주 흥 덕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4 호실에서 별일도 아닌데 체포되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벽에 붙어 있던 거울용 셀로판지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냄으로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관련 셀로판지 견적서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공용 물건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동종 전력과 같은 주 취 상태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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