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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6가합1005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2,308,207원, 원고 C과 원고 D에게 각 29,653,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0...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 중구 F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위 망인은 2012. 5. 31. 피고 병원에서 원발부위불명암 진단을 받고 변형근치경부절제술 및 내시경하 비인두조직생검, 편도절제술, 현수후두경 생검 등을 시행받은 후 1~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추적관찰 중 2013. 8. 20. 좌측 이하선부위종물이 발견되어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고, 2013. 8. 28.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에서 좌측편도선암과 양측전이성림프절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2013. 9. 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9. 09:15경부터 17:55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해 망인의 목 부위 암에 대하여 편도절제술을 포함한 경부 림프절 곽청술(MRND)을 받았다.

수술 후 경과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수술 후인 2013. 9. 9. 19:20경부터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21:50경 좌측에 삽입된 배액관(hemovac) 주위로 피가 흐르는 증상이 시작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2:00경 망인의 좌측 배액관(hemovac)이 삽입된 부위에 일부 봉합을 제거하고 23:30경 실리콘 배출관(silicon ciga drain)을 삽입하였고, 목의 2군데에서 30cc 의 피를 주사기로 뽑았으며, 망인이 숨 가쁨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 측정을 시작하였다.

2013. 9. 10. 00: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94~95%로 측정되었다.

같은 날 00:55경 망인이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목과 왼쪽 얼굴에 부종이 증가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94~95%로 유지되고 있었다.

피고 병원 레지던트 2년차인 G은 같은 날 01:00경 망인의 상처를 확인하고 출혈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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