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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67706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7. 10. 27.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 목적물을 대전 유성구 E 소재 공장건물 및 시설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 일체로, 보험기간을 2017. 10. 27.부터 2018. 10. 27.까지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6. 9. 26. 소외 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지상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9. 26.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대금 555,5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7. 1. 26. ‘공사기간 2016. 9. 26.부터 2017. 3. 31.까지, 공사대금 71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3. 27. ‘공사대금 739,5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3) 피고 C은 ‘G’의 직원으로 사장의 지시를 받고 2018. 7. 14. 소외 회사 창고의 셔터수리를 위하여 전기용접 및 절단(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2018. 7. 14. 12:43경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피고 C이 셔터수리 작업을 하던 소외 회사의 창고 안쪽 선반 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로 번져 건물 내부의 일부와 시설 및 재고자산,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실제의 손해액은 합계 1,463,563,320원으로 평가되는데, 그 중 건물 부분 791,709,256원, 재고자산 부분 292,210,016원, 기계 부분 379,644,048원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화재보험금으로 2018. 9. 19.부터 2019. 3. 27.까지 사이에 합계 1,326,658,446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소외 주식회사 H도 소외 회사에게 화재보험금으로 합계 9,727,54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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