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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11:5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 상품을 진열해 놓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판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 등을 밀치고, 음료수 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휘둘러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085 업무 방해 등 사건 등),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633 폭 행 등 사건)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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