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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지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림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B, C)의 통장과 체크카드 2매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2013. 1. 23.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지에서, 외환은행 신림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D, E)의 통장과 체크카드 2매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내역 첨부)

1. 은행거래신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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