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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정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고 수출입 회사인데 세금 감면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3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811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정지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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