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정4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피고인의 후배인 C에게 9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각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