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1. 11:08 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서해 그랑 블 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예금계좌 (B) 의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