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에서 차명계좌를 모집한다.

계좌 3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6.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F, G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서류봉투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송 받은 자료 일체

1. 각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 항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 추가 적인 피해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