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1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5:15경 서울 강동구 C 501호 앞에서, 피해자 D(68세)이 옥상 텃밭을 가꾸면서 소음을 일으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 계단을 내리쳐 현관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의 효용을 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