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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2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7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1. 11:4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약 2년 전 자신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지점장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그곳 매장 출입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이 그 안쪽에 진열된 김치냉장고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시가 48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문짝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경위 G에게 "내가 왜 가냐, 가려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CCTV 화면, 견적서, 손괴된 김치냉장고 사진, 체포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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