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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23 2015고단6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0-1(분리)] 피고인과 C은 2015. 1. 6. 14:55경 진주시 D 소재 E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막걸리 1병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무릎으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184] 피고인은 2015. 11. 15. 14:0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주차된 I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8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0-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일반폭행)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9.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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