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2004년경 만나 약 12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2019. 4. 3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0. 13: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40L를 위 주거지 주변 마당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집이고 니네고 모두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7. 15: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 테라스까지 들어가 현관문과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