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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8 2018고단1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2. 00:20 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아는 척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씨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여자 분이 술이 많이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사 F( 여, 38세) 이 자신을 귀가시키려 하자, “ 씨 발년 들아 나 건드리면 재미 없을 줄 알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영상 및 화면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황 장애와 기분이상 증( 신경 증성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본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를 참작,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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