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15:44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E 등과 함께 같은 날 16:30 경까지 46분 동안 및 같은 날 16:32 경부터 17:20 경까지 48분 동안 도로 위에 폐 목재 등을 적치하고 연좌하거나 서 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레미콘 등 공사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 시간 34분 동안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 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 창해 사, 세 주티 앤씨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CTV 자료( 증거 순번 5번), 수사보고 (CCTV 시청보고)( 증거 순번 9번) 및 cctv 출력 사진( 증거 순번 10번) 는 CD에 저장된 영상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이하 ‘ 정보 저장 매체 ’라고만 한다 )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 이하 ‘ 출력 문건’ 이라 한다) 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