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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5고단5894 (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 단체 은 2014. 6. 19.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10,000 여 명의 참가 하에 D 일자 19:00 ∼20 :00 경 청계 광장에서 세월 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E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을지로 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D 일자 17:10 경 C 단체, F, G 조합 등이 참가 하여 E를 개최한 후 17:40 경 집회 참가자가 4,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 경 3,000 여 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 3,000 여 명과 함께 행진을 하던 중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D 일자 18:00 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18:47 경까지 서울 종로구 H 앞 왕복 8 차로 모두를 점거한 채, 피고인 A은 ‘ 세월 호 참사 ㆍ 민영화 ㆍ 규제완화 I는 물러나라’ 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J 등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팔짱을 낀 상태로 나란히 늘어서고, K, L은 도로에 서거나 드러눕고, 피고인 B은 ‘I를 탄핵하라! M 정당 해체하라!’ 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도로에 앉는 방법으로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이하 ‘ 정보 저장 매체 ’라고만 한다 )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 이하 ‘ 출력 문건’ 이라 한다) 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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