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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나592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각종 밸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종 제품들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밸브 관련 피고 측의 실무를 담당한 E은 원고에게, 2016. 6. 16.경 버터플라이 밸브 제작사양서를 첨부하여 ‘진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6. 7. 4.경 D라고 표시하면서 검사기준서를 첨부하여 ‘7월 5일 전문기관 검사관련 업무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E은 2016. 6.말 무렵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16,500,000원(부가세 포함), 물건 인수 전 50%, 물건 인수 후 50%, 계약자 E, 판매자 원고(A)”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피고는 2016. 7. 27.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작한 나비 밸브 등 총 62개의 밸브 이하 '이 사건 밸브'라고 한다

)를 인도받았다. 라. 그 후 E은 2016. 7. 29.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서의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16,500,000원의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직원 내지 실무자인 E과 이 사건 밸브 공급거래를 진행하였는데, E이 피고의 업무담당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고 이 사건 밸브를 인도받아 갔다.

또한 설사 E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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