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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9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이 발행하는 시험성적 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해군 군수 사령부에 납품하는 자재의 성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납품된 자재( 목 재 )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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