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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4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정수기 등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수기 등에 사용되는 밸브 등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 주식회사 현대렌탈케어(이하 ‘현대렌탈’이라고 한다)와 정수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5. 피고와 솔레노이드밸브 WP-510(이하 ‘이 사건 밸브’라고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밸브 1,850개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밸브를 정수기 부품으로 사용하여 정수기 완제품을 제작한 뒤 정수기를 현대렌탈에 공급하였다. 라.

현대렌탈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정수기를 스마트슬림이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2015년 6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정수기에 잔수와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을1호증의 1 내지 10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밸브의 결함으로 잔수 또는 누수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결함이 없는 완전한 밸브를 공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6,1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잔수 또는 누수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밸브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수기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밸브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된 밸브는 모두 교환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스프링 보강작업까지 완료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밸브를 공급하여 받은 물품대금은 4,625,000원에 불과한데 비해 원고의 청구금액은 너무 많다.

원고가 현대렌탈에게 보상한 금액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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