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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4 2014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5:10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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