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4 2014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5:10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