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4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1:10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그 부근의 레드주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