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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0가단1017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부터 2021. 1. 2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이유

갑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2. 2. 경 원고에게 ‘1 억 7,000만 원을 2010. 6. 30.까지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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