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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478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33,240원과 그중 53,168,010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5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상가의 입점 점유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의 자치규약에 따라서 위 상가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위 상가 지하2층 전유부분(B208호)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는 법인이다.

다. 원고는 자치규약에 따라서 관리비를 각 상가 입점 점유자들에게 부과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7월분까지 관리비 53,168,01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4,865,230원 합계 58,033,240원을 연체 중이다.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58,033,240원과 그중 관리비 53,168,01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기료, 수도료 부과의 부당성 피고는 2014. 11. 25.부터 영업장을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에 전유부분에 수도료, 전기료 등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직원이 영업장소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의 활동하면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도료와 전기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부분의 관리비 부과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가관리비/주거관리비의 미분리 피고는, 원고가 갤러리아 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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