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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19가단61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그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이 사건 무고 경위 및 내용과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사기관 조사와 민사재판에 투여하게 된 시간과 노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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