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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3739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80,254원과 그 중 81,574,281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6. 13. 주식회사 에스엠케스트(이하 ‘에스엠케스트’라 함)와 수직형 머시닝 센터에 관해 취득원가 1억 2,000만 원,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254,419원, 이자율 연 7.8%, 연체이자율 연 24%인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에스엠케스트의 채무 중 1억 원(원금 기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 에스엠케스트는 리스료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남은 채무는 원금 81,574,281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20,405,973원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8. 27.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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