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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34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36,697원 및 그 중 200,640,000원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D에 건설하는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여, 2016. 1. 13. 이 사건 호텔 F호에 관하여 공급금액 164,500,000원, 입주예정일 2017. 10.중으로 정한 분양계약 및 2016. 2. 17. 이 사건 호텔 G호에 관하여 공급금액 169,900,000원, 입주예정일 2017. 10.중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의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016. 2. 17. 원고와 사이에 여신금액 98,7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7. 11. 30., 이자율 연 7.8%,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2. 26.에는 여신금액 101,94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7. 11. 30., 이자율 연 7.8%,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분양대금 납입 지정계좌로 각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만기일을 2018. 8. 31.로 연장하여 주었으나 2018. 8.경부터 대출금의 연체가 시작되었다.

2018. 9. 27.까지의 미지급 대출금은 원금 200,640,000원(= 98,700,000원 101,940,000원), 이자 및 연체료 등 3,796,697원(= 1,867,694원 1,929,003원), 총 합계 204,436,697원, 연체이율 연 10.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원리금 합계 204,436,697원 및 그 중 원금 200,64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0.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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