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구단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3. 익산시 B 대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03. 12. 30. 5층의 근린생활시설 1,563.03㎡(이하 “이 사건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2011.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239,161,569원(이 사건 토지 부분 가액 262,814,412원에 이 사건 건물 부분 가액 976,347,157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147,610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3.부터 2013. 6.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5억 4,500만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한 건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된 건물 공급가액 466,363,637원으로 보고, 그 금액 등을 기초로 미환급세액과 감가상각 누계액 등을 반영하여, 2013. 9.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71,73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을 1~4호(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의 공사원가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