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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177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640,930원과 이에 대한 2012. 7. 20.부터 2017. 1. 5.까지 연 11%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7. 29.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 한도 1억 5,000만 원 및 보증기간 2011. 8. 2.부터 2012. 7. 31.까지의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무역금융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무역금융거래를 시작하여 2012. 4. 30. 1억 5,000만 원을 2012. 10. 26.로 정하여 빌렸으나, 2012. 5. 9.경 회생신청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2. 7. 19. 위 은행에 원리금 150,640,93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비율은 2017. 1. 5.까지는 연 11%이고 그 이후부터는 연 1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만),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의 보증채무 이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50,640,9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2. 7. 20.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7. 11. 3.까지는 연 10%의 각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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