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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266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30,738원 및 그 중 42,650,983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의 남편 B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0. 4. 19.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54,000,000원, 보증기간 2010. 4. 29.부터 2012. 4. 29.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고, 2010. 4.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액 60,000,000원, 변제기 2012. 4. 29.로 정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회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15. 9. 1.부터 연 8%), 추가 보증료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B는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7. 25.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55,587,3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후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개회43608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0. 7. B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B는 2017. 3. 10.부터 2020. 7.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12,936,407원의 대위변제 원금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일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2020. 7.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6,004,515원 2016. 7. 26.부터 2020.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5,995,167원(갑9 호증)과 2020. 7.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7.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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