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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171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67,013원과 그중 3,850,823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09. 7. 22.경 피고 A과 사이에서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 15,000,000원, 보증기한 2014. 7. 2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원리금 분할상환, 변제기 2014. 7.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구상채권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은 2013. 8. 23. 상환연체로 인하여 소외 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금 청구에 따라 2014. 3. 5.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3,850,8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서 정하는 일정 요율의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위 보증에 대해 납부되지 않은 미수 보증료는 61,270원이다.

(4)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보증과 관련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350,07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95,150원을 회수하여 잔액 254,920원이 남아 있다.

(5)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한 이후부터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5%이다.

다.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이 사건 213호, 214호, 215호, 216호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3. 9. 16. 피고 B와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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